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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2 관광비자 FAQ

1. B2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?

네, 미국 내에서 I-539 양식을 통해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이민국(USCIS)의 판단에 따릅니다.

2.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. 불법인가요?

비자 유효기간과 체류허가기간은 다릅니다. 체류는 I-94에 기재된 날짜까지 합법입니다. 이 기간만 준수하면 비자 유효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합법 체류입니다.

3. B2 비자로 입국 후 학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?

불가능합니다. 학업을 하려면 반드시 F-1 비자로 변경하거나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
4. B2 비자 갱신 시 인터뷰를 꼭 받아야 하나요?

최근 비자 만료 후 48개월 이내이고, 같은 유형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터뷰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.

5. 비자 없이 ESTA로 다녀올 수 있는 것과 B2 비자의 차이는 뭔가요?

ESTA는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지만, B2 비자는 최대 6개월 체류, 연장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F-1 학생비자 FAQ

1. F-1 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나요?

아니요. 미국 내에서는 비자 자체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. 출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.

2. 학업 중에 일을 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캠퍼스 내 아르바이트는 허용되며, 조건에 따라 CPT(커리큘러 실습)OPT(졸업 후 실습)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학업 중이면 미국에 머물 수 있나요?

네. I-20와 SEVIS 상태가 유효하면 체류는 문제 없습니다. 단, 출국 시 새 비자 없이는 재입국이 불가합니다.

4. F-1 비자로 가족도 함께 갈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배우자나 자녀는 F-2 비자로 동반할 수 있으며, 배우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.

5. 비자 갱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
새로운 I-20 양식, DS-160 신청서, SEVIS 납부 영수증, 여권, 사진, 과거 비자 등 재정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.

B1 사업비자 FAQ

1. B1 비자는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요?

회의 참석, 전시회 참관, 고객 미팅, 계약 협상 등 비영리적 비즈니스 활동만 가능합니다. 미국 내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2. 미국 내에서 B1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만, 쉽지 않으며, 변경 목적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취업하려면 H-1B, 학업하려면 F-1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.

3. 출장 외 관광도 가능할까요?

B1과 B2는 종종 함께 발급(B1/B2 비자)되므로, 관광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. 단, 주요 목적은 비즈니스여야 합니다.

4. B1 비자 갱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
DS-160, 여권 및 과거 비자, 출장 목적 설명서, 초청장 또는 미국 내 회사와의 미팅 일정 등이 필요합니다.

5. B1 비자 갱신 시 인터뷰는 필수인가요?

비자 만료 후 48개월 이내이고 조건이 충족되면 인터뷰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.